- 공유하기
남도장터 입점자격 및 상품 선정기준
-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속하는 경우
- 등록일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자
- 등록할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자
→ 농산물, 수산물 공히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 - 기타 전라남도가 입점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나 단체
남도장터 입점 절차
구분 | 주요내용 |
---|---|
선정기준 | [입점 신청 서류 접수]
|
신청서류 검토 (서류심사) | [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적격심사]
|
입점업체 현장실사 | [시•군별 서류심사 합격업체 현장실사]
|
입점업체 선정 및 품목 분류 | [입점업체 선정 및 입점품목 선정]
|
선정결과 통보 | [입점업체 및 입점품목 선정결과 통보] |
입력자료 조사 | [전산입력 자료조사]
|
입점상품 정보등록 | [입점업체 및 입점 상품정보 DB 등록] |
판매 개시 | [남도장터를 통하여 해당상품 판매 개시] |
위의 사항에 적합한 업체는 첨부파일에 있는 입점신청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.
추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통신판매업신고증, 상품에 해당하는 각종 인증 서류들을 같이 관할 시•군청에 접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추가 문의사항은 join@namdomarket.or.kr 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